Q&A

자주 묻는 질문들

개인회생·파산면책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무료 1:1 비밀 상담으로 문의해주세요.

Q.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채무(빚)가 얼마나 있을 때 가능한가요?
A.

법률상 정해진 최저 채무액 기준은 없습니다. 채무 총액보다 본인의 소득·재산·변제능력·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의 최대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면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Q.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회생법원은 실무상 혼인기간을 고려해 배우자 재산의 1/2 정도를 채무자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재산이 크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변제금이 다소 높아지거나 일부 환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Q.배우자의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와 무관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때,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활동을 한다면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되어 변제금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나 면책 결정 자체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합니다.

Q.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나요?
A.

본인 명의 채무에 대한 절차이므로 배우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그 자체로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최저생계비보다 급여가 적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월 급여가 1인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으며, 가구 구성과 채무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파산면책이 더 적합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근무한 지 1,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근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짧으면 법원에서 소득의 계속·반복성을 확인하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지만, 안정적 소득이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심에 시달리며 3개월을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예금·보험 각 150만 원, 퇴직연금 전액, 퇴직금 1/2, 임대차보증금 일부 등)은 보호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파산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면책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며, 면책 후에도 통장 개설, 체크카드 사용, 보험 가입 등 일반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대출 등 신용거래는 신용정보상 기록이 해제된 후 점차 회복할 수 있습니다.

Q.압류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압류가 됐어요!
A.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되어 추가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절차를 멈추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해제 신청을 통해 풀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이라면 신속히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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