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가’라는 말은 대부분 제도 자체가 막혔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 상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지점에서 기각이 나는지 알면 보완하거나 다른 제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각 위험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가용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못해 변제계획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이 불규칙해 지속성·반복성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 직전 단기간에 대출·카드 사용이 급증한 경우
- 재산·소득 누락, 채권자 목록 누락 등 자료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체크리스트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별로 소명·보완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대표 기각·불허 사유와 실무 대응
| 사유 | 왜 문제인가 | 대응 방향 |
|---|---|---|
| 변제능력 부족 | 가용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움 | 소득 증대 소명 또는 개인파산 검토 |
| 소득 증빙 미흡 | 지속·반복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함 | 6~12개월 입금내역·계약서로 보강 |
| 직전 과다 차용 | 면책 불허 사유(성실성) 쟁점 | 사용처 소명 자료 준비 |
| 재산 누락·불일치 | 신뢰성 훼손 | 재산목록 재작성 후 보정서 제출 |
| 보정명령 미이행 | 절차 진행 불가 | 기한 내 보정, 대리인 통해 관리 |
기각되면 끝인가요? 재신청·전환 전략
- 기각 사유를 결정문에서 정확히 특정
- 소득·재산·채무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보완
- 변제계획 수정 후 재신청 시점 결정
- 변제 여력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으로 전환 검토
- 연체 전 단계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병행 검토
전환 기준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여유가 사실상 남지 않는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기각·불인가 사유
- 가용소득 부족 — 월 소득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 채무 대비 소득 과다 — 가용소득 × 20이 총 채무보다 크면 진행 실익이 없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보유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자금 사용처 소명 곤란 — 최근 1년 거래내역에서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으면 원금 감면 폭이 제한되거나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 불명확 — 사업자의 월 순수익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현금 소득이라 입증이 어려운 경우
- 변제금 미납 누적 — 인가 후에도 변제금을 계속 납입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 실무 기준 요약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채권자 구성·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태로 다시 접수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어, 사유 특정과 보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회생불가’ 판정을 받았다는데 사실인가요?
법원이 ‘회생불가’라는 판정을 별도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상 변제계획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개인파산·채무조정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합니다.
Q. 기각되면 추심이 다시 시작되나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면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또는 다른 제도로의 전환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팁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이 짧습니다. 즉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제출하세요.
재신청 가능 시점
법정 제한보다 ‘사유가 해소되었는가’가 실무상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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